공장동 외부에 펜스와 연결된 자바라를 철거 후 그 자리에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건축법의 대수선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수선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이는데 따로 신고 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아도 되나요?
답변
펜스를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공장)에 귀속시킬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선비요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한해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기존의 공장으로 반영시키려는 경우 해당 펜스설치로 인해 공장의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경제적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