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위과세사업자(종된 사업장 4곳)로 신고되어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1. 단위과세사업자 종된 사업장 1곳을 별도 분리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단위과세사업자(3곳-종된 사업장)과 별도 분리 과세사업자(1곳-지점) 가능 여부]
2. 1번이 불가능 한 경우 사업장 전체를 단위과세 종된사업장(4곳)을 포기하고 별도
지점을 4곳으로 관리 해야하는지요?
3. 만약 2번으로 진행 된다면 지점별 세무신고(부가세&법인세 및 결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종된사업자 1곳을 별도 분리할 수 없으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청을 하여 모든 종된사업장이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모든 종된 사업장에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는 법인단위이므로 동일법인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