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위과세 사업장 지점변경 문의입니다. (주)에이텍솔루션 | 2020-11-13

현재 단위과세사업자(종된 사업장 4곳)로 신고되어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종된사업장 중 1곳을 지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점으로 변경가능한지요?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된사업장을 지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세법사항이 아닙니다. 지점변경 관련 내용은 상법내용으로 변경가능여부 및 절차는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