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금계산서를 11월 11일에 발행받아서
다시 수정 세금게산서로 마이너스 발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공급가액이 0 이 되는데
그래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 되는건가요?
답변
10월 세금계산서를 11월10일까지 발급받지 않고 그 이후에 받았다면 지연수취가산세 적용됩니다.
11월11일에 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수정사유가 없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세무상 문제가 될수 있고 가산세도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