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중국,독일,스웨덴에서 개발 공동용역을 수행 후 한국의 고객사가 개발비를 중국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중국은 양산제품을 한국의 고객사에 납품을 하며, 이에따라 계약서는 한국의 고객사와 중국과 맺을 예정이고, 한국이 개발 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개발비는 중국으로 부터 지급받으려 합니다. (고객사에 의하여 한국의 고객사와 한국과의 용역 계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고객사가 중국에 개발비를 지급할 시 원천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대부분의 개발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고객사와 중국이 계약을 맺고 중국에 지급 후 한국으로 그 개발비가 재 지급되는 경우 부가세 또는 그 이외의 Tax Risk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중국)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내에서의 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인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하게 되는데 다음의 한중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므로 비거주자(중국)에게 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며, 추후 중국으로부터 귀사가 개발비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