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련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0.30일 A사에 스크랩(철부산물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받은 A사는 공급받은 스크랩 대금을 다음월인 11.10일 입금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5%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공급받은 A사는 10.30부터 입금한 11.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0.02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2) 더불어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입금받은 날인 11.10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지않아도 상관 없다는 얘기인가요?
(스크랩도 재화로 보아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날(즉, 10.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 지연입금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의 입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지연입금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금관련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입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