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차량 매각시 부가세 관련 문의. | 2020-11-10

안녕하십니까
법인차량의 매각에 대한 문의 입니다.
당사는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은 스타렉스를 2019년 1월 22에 매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헌데 회사 사정상 구입했던 스타렉스를 당월(2020년 11월)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초 매입시 부가세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다시 납부(토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법인의 업무용승용차(화물포함) 중 개별소비세 과세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이 경과 전에 다시 매각할 경우 최초 공제 받은 부가세액을 토해내야 하는지요? (관련조항이 있는지요?)

2.부가세를 반환 또는 불공제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회사에서 보유해야하는지요?

답변
매입세액공제받은 승합차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해당 매출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해당 승합차를 면세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구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일부 반환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귀사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