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 용역 연구개발 | 2020-11-10

안녕하세요

당사가 아닌 외부용역설계나 외부용역개발인력을 사용할경우
이부분도 연구인련개발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자체 연구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사용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연구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기관에 지출하여야 연구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