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관련 | 2020-11-09

외주업체로 생산이관한 신규아이템 생산과정에서 초기에
재료비과다, 불량발생.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등으로 외주업체 손실이 발생하엿는데,
당사가 잘 지침을 내리고 콘트롤 못한 책임으로
외주업체에 개발손실비용 명목으로 추가외주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경상연구개발비? 외주가공비? 잡손실..
답변
개발과정에서의 지침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보상이나 배상성격의 금액이라면 연구비보다는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