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료의 경우 계약에 의해 그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계약에 의해 임대료가 초기 3년간은 70억으로 결정되었다면 회계상 증액한 임대료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계약내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세무당국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