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임대차계약 수익 인식 관련 서울춘천고속도로 | 2020-11-05

안녕하세요
10년 임대차계약 년간 수익 인식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 당사는 A사와 10년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연간 임대료 입찰에 따라 A사가 100억원으로 최고가 낙찰됨
- 당사와 휴게소는 아래의 사유로 매년 임대료가 상이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사유
A사는 휴게소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설투자 및 매장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기에 초기 3년 임대료를 인하하고 이후 3년뒤부터 인하된
부분을 증액하고 나머지 4년도는 매년 100억원을 지급

2. 회계감사인의 임대료 인식 권고
- 당사의 회계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년 균등(매년 100억원)한 임대료수익을
인식해야 함

3. 질의사항
갑설) 당사와 A사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조세포탈의도도 없으며, 계약에 따른 년간 임대료를
수익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정시 증액한 임대료를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 적절
을설) 10년간 임대료는 확정된 것이고 단지 지급시기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기 회계처리
는 세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가 없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함.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료의 경우 계약에 의해 그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계약에 의해 임대료가 초기 3년간은 70억으로 결정되었다면 회계상 증액한 임대료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계약내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세무당국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