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년전에 중국 현지 법인에 지분참여 하였는데 그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제가 가지고있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35% 세금 공제하고 국내로 송금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국내에서의 세금등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국내에서의 세금 종류 및 신고납부 기한
질의2)국내에서 다른 소득이있는경우 합산 여부
질의3)국내에서 신고납부시 중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여부
답변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국내양도소득과 동일합니다.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