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 or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경희의료원 | 2020-11-04

1. 임차업체가 임대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가. 본원에서 임차를 하던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면서, 최초 임차 시 설치하였던 유리벽면 및 전동스크롤기기를 최초 상태로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면서 이것을 병원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함.
나. 현재 본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법정기부금 단체에 속하며 시설, 교육, 연구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처리하고, 이 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처리하고 있음.
다.질문 : 계약이 끝난 임차업체가 두고가는 유리벽면 및 전동스크롤기기가 본원의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2.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을 기부하는 경우
가. 한 화장품 업체가 의료진 및 환자 등을 위해 화장품을 현물기부하고자 함.
나. 본원은 앞서 기술한대로 시설,교육,연구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환자지원을 위한 기부일 경우 지정기부금 처리하고있음
다. 질문 : 화장품을 기부받을 경우 이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1. 귀사와 임차업체간의 임대차계약에 계약기간 종료후 원상복구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한데, 원상복구의무가 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원상복구비 대신 사용하던 비품 등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서삼-753, 2007. 03. 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환자 등의 지원을 위한 현물기부받은 경우 지정기부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