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사업소득자로 계약된 인원 3명을 아르바이트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도 받으려 합니다. 이럴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1. 아르바이트 계약일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합니다.
2. 11월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두 소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답변
종속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소득이며,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사업소득(비종속 계약)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종속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