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분까지 신고를 마친 상황이며,
9월 29일 선적 영세율 매출 1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1) 10월분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2)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하면 되므로, 10월분 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2기확정신고기간에 9월누락분을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분에 대해 확정신고시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