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학교협약 등록금지원 | 2020-11-02

학교재학생과 회사와 협약하여
재학신분으로 회사에 근무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등록금의 25%를 지원합니다.
이경우 회사비용을 직원교육 연수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급여로 봐야할지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면 근로소득(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