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을 맺고 직접 온라인 상품권을 만들어 해당 인터넷 몰에서 판대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결재 회사와 따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호텔은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호텔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품권을 만들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통신사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