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Claim 비용 청구 관련 세금 이슈 | 2020-10-26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
해외 3자 법인인 A에서 구매한 자재를 고객사에 납품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당사에서 관련 비용을 고객사에 선 송금.
이 대금을 해외 3자법인 A 에서 당사의 해외자회사 B로 송금 후 당사로 송금 받고자 함.
이 때, 해외 자회사인 B에서 당사로 송금시에 당사가 계산서나 Invoice 가 아닌 Claim 청구 형태로 발행하여 Claim 청구서 내 금액을 전액 송금받아도 회계/세무 이슈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손해배상이나 보상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회계/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