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용면적 35㎡ 미만의 오피스텔 2채(보유기간은 5년이 지났습니다.)와
아파트 30평(보유기간 12년, 거주기간 1년), 40평(보유기간 11년, 거주기간11년) 각각 총 4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4채 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아파트 한채를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현재 1세대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며, 수도권이나 광역시·세종시 이외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다주택판단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