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관련 | 2020-10-23

안녕하세요

1. 주주배당시, 미처분결손금이 있을때 배당이 되는지요?

2, 주주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을때는 배당조건이 되는지요

답변
배당은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 규정된 배다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