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당은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 규정된 배다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