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성격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포스코플랜텍 | 2020-10-16
당사는 해외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채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내 법인A사에 채권 회수 및 수금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주요업무는 해외 업체에 수금 업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회수 업무와 관련해 대응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와 국내 법인A사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용역계약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가요?
답변
채권회수 및 수금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