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훈련 관련 질의 | 2020-10-15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상황 :
가. 당사가 A업체에게 관련 물품 납품
나. A업체는 당사가 납품한 물품 중 특정 물품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요청
- 특정 물품이라 하여도 다른 물품과 차이는 없음
- 교육훈련 요청사항은 계약서 상 명시된 조항은 아님
다. 교육내용 : 교육훈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
- 일반적으로 당사는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며, 해당업체의 요청으로 이번에 진행


2. 질의 : 회계비용 성격
가. 판매비 : 해당 교육은 사후서비스 개념의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판매비로 처리
나. 제조비 : 해당 교육은 특정물품에 대한 특정 교육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비적인
성격으로 제조비로 처리

비용의 성격이 어디에 더 적합한지 문의 드리며,
다른 사례 등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당 물품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판매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