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부가세 인도조건 및 결제방법에 따른 부가세 불공제 구분 | 2020-10-14

1. 수입시 인도조건이 DDP 일 때 수출자가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때 수출자가 부가세를 대납하여 수입자가 세금계산서만 받고
부가세에 대해 세관이나 수출자에게 전혀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불공제인가요?

2. 인도조건이 FOB 이고 결제방법이 GN으로 무상거래인데, 수출자가 통관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는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때의 부가세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수입시 수출자가 부가가치세 부담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더라도 자기가 부담한 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삼-1670, 2006.08.02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세관통관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