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취득신고 안내 고지서를 받고 근로자 확인후 신고 진행
2. 확인 결과 해당 근로자가 2019.02.07 - 2019.03.01 기간동안 근무를 하여 일용직 신고로도 처리 가능한 상황입니다.
3. 해당의 경우 일용직신고, 4대보험 전체 취득 및 상실신고 둘 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처리를 한경우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4대보험은 실제 고용형태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후 퇴직하였다면 전체취득후 상실신고로 하시면 되며 일용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일용직신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관련 내용은 세무회계사항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