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확인요청 드립니다. | 2020-09-22

1. 계약기간 1일(당일)로 된 계약이며 계약내용은 방송촬영 4인과 방송 대본, 기획/제작 1인입니다.
→ 질문 1 : 해당의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타소득 으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2 : 기타소득 처리시 대본작업한 1인은 원고료로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60%)가 맞나요? 그 외 촬영한 4인의 소득구분은 무엇이며,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나요?
답변
1. 해당 용역제공자가 일회적이로 우발적으로 방송촬영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직업적으로 방송촬영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기타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