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 ? (주)포스코플랜텍 | 2020-09-09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의 결합 시 발생한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득처분을 유보로 할 경우 이후 사업에서 유보추인이 있어야 하나
손상처리한 영업권은 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추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처분은 '유보'가 맞는지? '기타'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매각)하거나 자산이 소멸하는 때에 반대 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