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교육업체에 교육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교육에 직원개인부담금이 있어
직원이 1, 회사가 9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 먼저 10을 교육기관에 지급한 후에 직원이 회사로 1의 금액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0을 지급하는 지급전표 작성 시
회사부담금 9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데,
직원이 회사로 입금하기로 한 1에 대해서 어떤 계정처리를 해야하나요?
직원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을것 같은데
가지급금 등의 계정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회사가 먼저 10을 지급하면서 9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 1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1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면 작원으로부터 입금되는 때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