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직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직원)은 연말정산시에 자동차 구매용으로 산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내역이 없는것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거나 카드로 결제를 받는다면 그 개인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해 지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8년부터 중고차 매입시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카드매출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중고차 매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므로 중고차매매에 의한 소득공제보다는 그냥 일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역으로 나라에서 인식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중고자동차매각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개인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합니다.
2.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용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 한해 적용되며, 구입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신용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구입시에만 일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반 현금영수증공제로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