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 환급액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0-09-08
안녕하세요. 교육비 환급액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사는 업무 특성상 고용노동부 산하의 업무 관련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
매달 개인별 교육비를 각 관련 교육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교육비는 일정 교육과정 수료가 완료되면 50% 환급이 이루어져 환급시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기업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환급 됨) 현재 교육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차) 교육비 500,000 / (대) 미지급금 500,000
2. 교육비 지급 시
(차) 미지급금 5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
3. 교육비 환급 시(50%)
(차) 교육비 –250,000
보통예금 250,000
이러한 현행의 회계처리를 내부 관리 편의를 위해 아래의 분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회계처리 시 미수금 처리가 가능한지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차) 교육비 250,000 / (대) 미지급금 500,000
미수금 250,000(환급예정액)
2. 교육비 지급 시
(차) 미지급금 5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
3. 교육비 환급 시(50%)
(차) 보통예금 250,000 / (대) 미수금 250,000
답변
종전 방식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전체금액을 교육비로 반영하고 교육비가 환급되는 시점에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