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적용역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인적용역에 필요경비를 하지않고 신고한 용역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 2020-09-04
ㄴ만일, 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적용역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인적용역에 필요경비를 하지않고 신고한 용역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신고대상이며 기타소득은 일정금액이상만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므로 당사자의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탈세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가 과다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