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물환 회계처리시 환율 | 2020-09-04
1. 당사는 1년(2020년 1월 ~ 2020년 12월)만기로 선물환거래상품을 가입했습니다.
2. 매월마다 상품가입시 받은 고정환율로 정해진날짜에 원화로 환전 받고 있습니다.
3. 원화로 환전받을 시점에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 상품가입시 받은 고정환율(1,100원) / 당일 환율(1,050원) / 예금 선입선출법에의한 환율(1,200원) : 당사는 예금 출금시 선입선출법으로 하여 입금시 환율로 출금 하고 있음
- 상품 금액 : $ 100,000
(차)예금(원화) : 110,000,000 (대) 예금(외화) : 120,000,000
(차)외환차손 : 15,000,000 (대)파생상품거래이익 : 5,000,000
- 예금(원화) : $100,000*@1,100 = 110,000,000
- 예금(외화) : $100,000*@1,200 = 120,000,000
- 파생상품거래이익 : $100,000*(1,100-1,050)= 5,000,000
- 외환차손 : 차액분 입력
답변
[원화로환전한 외화 * (외화통장에 입금될때의 환율 - 원화로 환전할때의 환율)] 을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