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필요경비 및 계약기간 | 2020-09-03


1. 기타소득으로 인정가능한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현재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 기간이 많습니다.
1년이내면 모두 기타소득으로 인정가능 한가요?

2.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경우에따라 발생하는 %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며,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해당 용역을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2. 가타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에 대해 60%(7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