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처리문의드립니다 | 2020-09-02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중인데, 운영은 전문 기관인 "비영리 보육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어린이집 위탁운영비(2백만원)를 비영리 보육재단에 지급할 때 수취하여야하는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계좌이체 영수증만으로 가능하지? 아니면 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지요?
- 현재 직장어린이집, 보육재단 모두 고유번호증입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에게 대금 지급한 경우 계산서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산서발급 요청하고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