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조정대상자 기준수입금액 문의 한미상사 | 2020-09-01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외부조정대상 기준수입금액이 1억5천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수입금액에 수입금액제외부분도 상기기준금액 책정시 산입되는것인지요?
예를들어 전년도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신고액이 아래와 같을경우 외부조정대상자인지요?
#. 과세표준명세
임대업 : 1억 2천만원
수입금액제외 : 4천만원(임차인 전기료)
합계 : 1억 6천만원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을 제외한 청소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기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소득세법 통칙24-51-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 통칙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7.4.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