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문의(공급가액 변동) (주)포스코플랜텍 | 2020-09-01

- 기존에 5/10 1억원의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2천만원에 대해 8/1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필요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8/10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2천만원으로 한 건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 +8천만원으로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사유에 따라 발급방법 등이 다른데, 귀사의 경우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증감액만큼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2천만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