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 문의입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0-09-01

국내에서 신발을 DHL 통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해외업체는 국내사업장이없는 순수외국회사입니다.
대금결제를 페이팔에 외화로 입금되 후 페이팔에서 원화로 국내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소포 등을 통한 직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므로, 소포수령증을 증빙서류로 하여 영세율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