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0-09-01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중인데, 직원들로부터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갹출하여 그돈을 재원으로(중식비예수금) 식자재를 구매하고 조리원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 매월 급여 지급 시
인건비 1,000,000원 / 당좌예금 910,000원
/ 중식비예수금 90,000원
(2) 식자재 구입 및 조리원 인건비 지급 시
구내식당운영비 90,000원 / 당좌예금 90,000원
(3) 결산 시 대체분개
중식비예수금 90,000원 / 잡수입 90,000원
-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구내식당운영비) 두가지로 비용의 이중계상문제는 없는지요?
- 비용의 이중계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구내식당의 식자재와 조리원인건비의 최종부담자는 직원들이며 회사는 중간에서 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분개시 잡수입이 아닌 구내식당운영비를 없애는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