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입니다. 회사 규정에 야근 교통비 자차에 대한 유류대 지급이 명시되어있는경우에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야근을 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증빙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나,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야근할 사실 등과 업무관련성여부가 입증되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