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검수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07-28

검수조건부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은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나,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과 시운전이 동반되는 제작납품의 경우,

재화의 납품과 시운전을 한개로 보아 납품 후 시운전이 끝난 시기에 검수보고서가 발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화의 납품과 시운전을 별개로 보아 검수보고서가 각각 발급되고 세금계산서도 각각의 검수완료일에 발급되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시운전완료 조건계약의 경우라면 시운전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