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이슈 동서 | 2020-06-30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상장법인이 오랜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가정 시,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후 감자의 방식이 아닌 "이익소각"의 방식(자기주식 및 이익잉여금 차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기존 주주의 의제배당 이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액으로 보는데, 감자대가가 교부되지 않는 무상소각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