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2020-06-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및 상호 등의 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필요적기재사항 잘못기재 - 착오) 를 발급받으려 합니다.
아직 1리부가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기재한 경우는 착오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