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축관련 비용 회계처리 문의 | 2020-06-25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건물을 착공하는데 안전관리예치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다양한 경비가 발생하는데, 모두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가 건물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완공시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