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0-06-23

안녕하세요.

설비 공급처 "A"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종료된 설비를 매각하고 새로운 설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각은 공급처 "A"에게 하고 취득도 "A"에서 합니다.

매각금액은 1백만원이고, 설비 취득금액은 3천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당사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 1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3천만원 이렇게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A"에서는 취득금액에서 매각금액을 상계하고 29백만원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일거래처와 기존자산 매각후 신규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각 1백만원과 3백만원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대금의 경우 상계하고 지급하여도 되나,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