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불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서울춘천고속도로 | 2020-06-23

안녕하세요
기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유료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요청관련입니다.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 방식
1. 당사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모두 수납
2. 노선버스는 해당기간(3.19~)에 지출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로 환불 요청
3. 한국도로공사는 환불 후 당사로 청구요청(청구분은 3.18~4.18 사용분)
4. 당사는 해당 노선버스에 월별 세금계산서 기발행(3월말, 4월말일자)

질의) 당사가 한국도로공사에 환불통행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노선버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사도 증감사유가 발생해 환불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