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원본 보관 의무 문의 | 2020-06-19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를 도입하여 온라인 지출관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외 개인카드를 통한 지출 및 청구를 하는 경우,

1. 적격증빙을 스캔본으로 데이터화 하여 보관 시 해당 적격증빙에 대하여
원본 보관을 이중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2.법인/개인카드 온라인 결제로 카드매출전표가 온라인상에서만 출력이 가능하여
원본 매출전표가 없는 경우, 온라인카드매출전표의 pdf파일 보관이 적격증빙
인정여부?

3. 회사 인원이 많아 원본(개인카드 매출전표 또는 간이영수증) 수취를 하지 않고 스캔본 또는 개인카드사 전자전표로만 증빙을 보관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적격증빙을 온라인으로 받지 않고 종이로 받은 경우 해당 종이를 스캔받은 경우의 스캔본은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결제로 인해 온라인증빙으로 받은 경우는 해당 온라인 증빙을 출력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 원본을 온라인을 통해 받아 보관하는 경우는 적법증빙으로 인정되나, 종이 등으로 받은 후 스캔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부터 종이가 아닌 온라인자료로 받아 pdf파일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종이로 받은 후 스캔받아 pdf로 저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