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존 건물(사무실)을 일부 철거하고 그 사무실 있던곳을 공장화 할때 회계처리 문의 | 2020-06-17

안녕하세요.

기존 건물(사무실)을 일부 철거하고 그 사무실 있던곳을 공장화 할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기존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잡혀있는데 사무동을 철거하고 공장화(라인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을 철거할때 드는 비용과 공장화 하는 비용을 한꺼번에 기존 자산에 자본적지

출로 처리할지? 아니면 기존 자산을 폐기하고 새롭게 자산을 취득할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자산 폐기후 신규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