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형판매를 기존에 수익,비용 잡지 않고, 선급금, 선수금 처리후 상계처리 하였는데
향후 매출과 비용으로 하여 매출인식하게 할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관련법규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신규종목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따라서 귀사도 금형판매를 실시하려면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법인의 정관에 해당 사업의 업종이 있어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이미 금형판매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정정하면 되며, 정관에 해당 업종이 없다면 정관변경후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후 신규사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