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거래처에서 전월 말일자로 발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5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혹시 해당 건에 대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계해도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에 의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최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함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