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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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범위 및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감면적용율 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20-06-15
저희 회사는 산업폐기물 소각 및 스팀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2017~2019년도 중에 2건의 공사(스팀배관(열수송관) 이설공사 / 교체 및 보강공사)에 대하여
이번에 관할관청 세무과로부터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는 통보가 와서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질문1)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축, 재축, 이설, 대수선, 개보수 등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개보수 및 취득세 과세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주체구조부(스팀배관)와 연결된 부분의 절단 및 교체공사의 경우는 당연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외 이설공사나 보강공사 관련하여 본공사를 하기위한 굴착공사 등 토목공사, 교체 및 수선 후 땅을 메우고 도로를 포장하고 공사구간 내 보도블록 복구공사 및 조경공사 또한 과세범위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질문2) 취득세 부과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경우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감면 적용율이 25% 인지 75%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취득세법상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에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정확한 과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는 해당 공사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도 본공사를 위한 기초공사 및 복구공사는 포함된다고 판단되지만 조경공사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2. 산업단지내의 대수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합니다.
3. 지방세법에서는 구체적 과세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1번에도 회신하였듯이 구체적 범위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