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수출에 대한 단가정산 | 2020-06-12

안녕하세요

1/1 매출수량 10개 단가 10원으로 100원을 매출면장, 인보이스 발행하여 매출처리

6/10 위 1/1자 10개에 대해서 단가 20원으로 인상하여 수금예정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보이스만 발행하면 되는지요?
부가세 직수출신고시 위 매출은 면장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단가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이 담긴 변경계약서와 인보이스가 있으면 되며, 단가변경에 따른 추가 금액이므로 면장없이 변경계약서 등을 근거로 영세율매출 신고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