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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DC)의 IRP 이체금액에 대한 종합과세 징수의무자에 관한 질문 | 2020-06-11

직원의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DC)의 IRP 이체금액에 대한 종합과세 징수의무자에 관한 질문

명예퇴직자 정보 : 2003.5.2 입사, 퇴직금중간정산일 : 2009.4.1, 퇴사일 : 2020.6.4
(1번) 명예퇴직금 : 41,369,895원(당사규정산출방법)
(2번) 퇴직연금(DC)의 명퇴자 IPR계좌로 이체금액 : 1억원 이상 예상

당사 입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역할과 책무 관련 문의입니다.
1. 노무사의견 : 명퇴금만 퇴직소득으로 넣어서 퇴직소득세/주민세 산출 하면 안되며, DC 운영사에 2번 금액에 대한 원징을 받은 후 퇴직소득엑에 합산하여 과세 후 퇴직 원징을 해야한다
2. DC운영사 의견 : 세법상으로는 최종 수급하는 금융사에서 합산과세를 하므로, 당사는 명퇴금에만 원징 후 DC 운영사에 퇴직신청을 함께 해주면 된다.

<당사입장>
1. 노무사의견은 번거롭다 (합산과세등), 명퇴금 지급이 늦다
2. DC운영사의견은 덜 번거롭고, 명퇴금 지급이 기한내 이뤄진다.

<문의사항>
2. DC운영사의 의견대로 할 경우 당사가 추후 세무상 받는 불이익(과징금등)은 없는지 운영사 말대로 하는것이 세법상으로도 적합한지
답변
세무상으로는 1과 2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계산한 후, 계산된 퇴직소득 세 신고대상세액에서 과세이연(irp이체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액은 이연퇴직소득세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1안이 타당합니다.